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한다…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한다…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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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06 10:04
수정 2024-08-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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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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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8.6 오장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8.6 오장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원+알파(α)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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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티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티몬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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