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올해 최초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 선정 기준과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이 사내 규정에 잘 반영돼 있고, 공정 거래 내부 운영 기준이 제도화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처럼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사내 담당자에게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 선정 기준과 법 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이 사내 규정에 잘 반영돼 있고, 공정 거래 내부 운영 기준이 제도화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처럼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사내 담당자에게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2023-09-2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