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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소상공인 영수증 복권 행사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소상공인 영수증 복권 행사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29 12:01
업데이트 2022-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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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온누리상품권을 충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출시된다. 다음달 1~7일 ‘7일간의 동행축제’의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대상으로 하는 복권 경품 행사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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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출시했다.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포인트를 충전할 때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9월 한달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29일 BC카드, 다음달 1일부터 농협·하나·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 등이 참여한다.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물 카드에 충전해 둔 온누리상품권을 쓸 경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009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출시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시작해 올해엔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카드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발행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2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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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주인 9월 1~7일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된다.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 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뒤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 없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1등 500명에겐 100만원, 2등 1000명에겐 50만원, 3등 20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1인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이벤트 참여는 ‘상생소비복권.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1800-334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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