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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시정명령 받은 토종닭협회 “공정위 조사로 넉 다운… 산업후퇴 기로”

담합 시정명령 받은 토종닭협회 “공정위 조사로 넉 다운… 산업후퇴 기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12 19:07
업데이트 2022-05-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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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 업체에 총 5억 9500만원, 토종닭협회에 1억 4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10월 종자닭 담합, 지난해 8월 삼계탕용 닭 담합, 올해 2월 치킨용 닭 담합을 제재한데 이어 4번째로 토종닭 담합을 제재한 것이다.

토종닭협회는 다른 닭고기 담합 적발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부응하느라 업계가 신선육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정부 내 다른 부처인 공정위가 범법행위로 몰아간 측면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토종닭협회와 업체들이 총 4차례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 13만 4000마리, 2015년에 7만 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즉시 판매하지 않고 냉동 비축해 판매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 감축 협의가 업체 간 있었다면서, 업체들이 주로 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나 사장단회의에서 담합을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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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6월(왼쪽), 2014년 3월에 받은 공문. 농림부는 복날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비축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냉동비축이 가격 담합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종닭협회 제공
토종닭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6월(왼쪽), 2014년 3월에 받은 공문. 농림부는 복날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비축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냉동비축이 가격 담합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종닭협회 제공
공정위의 보도자료 배포 뒤 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치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협회는 “토종닭 소비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수가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로 2013~2020년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인게 지금 토종닭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증명해준다”면서 “지난 4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느라 업무가 분산되고 넉 다운 돼 (토종닭)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이어 “공정위가 적시한 6건의 불공정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한 행위, 2건은 정부의 사전협의해 자체 추진한 사안이며 나머지 1건은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받았기에 적법 절차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로부터 당시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종계·종란 감축 협의를 하거나 토종닭을 도축 뒤 냉동비축했다 시장에 내놓은 이유에 대해선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한 토종닭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가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항변은 앞서 육계, 삼계 담합을 적발했을 때부터 나왔던 지적이다. 토종닭협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면서 “정부기관인 농식품부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림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관련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림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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