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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넘기며 납품처 바꾼 쿠첸에 9억원 과징금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넘기며 납품처 바꾼 쿠첸에 9억원 과징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20 14:07
업데이트 2022-04-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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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행위 주도 실무 직원 검찰 고발
공정위 “윗선 여부 검찰에서 밝혀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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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고 이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제3의 다른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기술유용 행위를 주도한 차장급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위탁해서 만든 단위 물품을 납품받아 밥솥과 같은 주방용 전자기기를 최종 조립해 판매해온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 13건을 받았다. 이후 A사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시기를 전후해 쿠첸은 2018년 4월엔 다른 납품업체 2곳에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넘긴 하도급 업체 2곳에 생산을 맡겨 A사와의 거래 규모를 전체 생산물품의 25%에서 0%로 축소하는 게 쿠첸의 내부 계획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쿠첸과 A사 간 거래는 2019년 2월쯤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적발에 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직원은 쿠첸 구매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알려졌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검찰에 고발한 직원은) 구매팀 관리자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자료 공문 등을 보내며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련 행위를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실무자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윗선 지시 여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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