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사기’ 등 해외직구 피해…“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하세요”

‘짝퉁·사기’ 등 해외직구 피해…“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하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17 12:57
수정 2017-11-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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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해외 직구
해외 직구 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직구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마련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 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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