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4곳 신설… 롯데·SK·현대百 ‘유력’

서울 면세점 4곳 신설… 롯데·SK·현대百 ‘유력’

입력 2016-04-29 23:10
수정 2016-04-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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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곳·中企 1곳… 연말 결정

정부가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SK, 현대백화점이 유력한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등 서울에 모두 4개의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면세점을 신규로 허용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사업권이 종료되는 SK워커힐 면세점(5월 16일)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6월 30일)은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해 탈락했던 현대백화점도 이번에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했다. 이랜드 그룹도 재도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달 명동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하는 신세계 역시 서울 시내 복수 면세점 운영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지난해 9조 2000억원, 올 들어 1~3월까지 1조 5659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평균 20%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 직접고용 5000명과 추가적인 간접고용 등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5월 말~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특허신청 공고 기간은 4개월로, 이후 두 달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특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관련, 심사기준·배점·결과 공개절차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롯데·SK등) 탈락업체도 가점(加點)은 없으며 모든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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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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