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8 12:15
수정 2021-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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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OPSI)를 운영 중이며,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OECD가 뽑은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 등이다.

과기부는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이 도입했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은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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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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