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과기정보통신부 4개 혁신사례, OECD 혁신사례로 선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28 12:15
수정 2021-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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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OPSI)를 운영 중이며,각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OECD가 뽑은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 등이다.

과기부는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이 도입했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은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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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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