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와이브로·넷북 판매 실명확인 소홀 명의도용 피해 속출

KT 와이브로·넷북 판매 실명확인 소홀 명의도용 피해 속출

입력 2009-04-09 00:00
수정 2009-04-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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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와이브로(초고속 휴대인터넷) 서비스와 넷북(미니 노트북)을 묶어 팔면서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가의 새 통신서비스인 와이브로에 가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계좌에서 6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와이브로 한 달 사용료와 넷북 할부금 명목으로 이 돈이 KT로 자동이체된 것이었다. 와이브로에 가입한 적이 없는 김씨는 KT에 항의했다. 하지만 KT는 “사외 유통망(대리점)을 통해 가입됐으니, 해당 대리점에 알아보라.”고 했다. 김씨는 서비스 최종 책임자이자, 자신의 돈을 챙긴 KT가 판매 수수료만 받는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대리점을 찾아 나섰다.

확인 결과 A대리점은 위조된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본만 팩스로 받아 정체 모를 이에게 넷북과 와이브로를 팔았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주민증과 발급 일자와 발급 구청은 물론 사진도 달랐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이 대리점에서만 모두 20여건의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측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불 조치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에서 잇따라 유출된 엄청난 개인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KT플라자, 판매 대행 대리점, KTF 대리점, 와이브로 전문매장 등 420여곳과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와이브로와 넷북을 판매하고 있다. 상용화 4년째를 맞은 와이브로는 가입자가 17만명(KT 16만명·SK텔레콤 1만명)에 불과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회사에 투자 확대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해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인터넷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정가입 등의 문제가 생기면 KT가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적용해 쉬쉬하기 일쑤”라면서 “와이브로 월 이용료가 1만~3만원에 이르고, 넷북도 수십만원씩 하는 만큼 대면 확인을 한 뒤 개통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일부 대리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인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면서 “대리점들에 대면 확인 후 개통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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