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포털업체와 UCC 전문 업체들은 통신위를 통한 음란 손수제작물(UCC) 규제 방침이 향후 포털업계의 독과점, 저작권 등 전반적인 곳에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정통부는 포털업체가 음란물 노출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6조(금지행위 위반)나 64조에 근거해 최대 영업정지 또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100억∼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검색사업자법(가칭)’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포털 규제법이 신설돼,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 조사는 최근 발생한 야후, 다음, 네이버 등의 음란물 노출 사건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며 “경찰청 수사와 관계없이 별도 행정조사를 실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노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책임자가 통신위의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하니 책임과 부담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검색어를 연계, 음란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것은 운영자가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포털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동영상 UCC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음 임정옥 서비스혁신본부장은 “정통부 방침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