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5일 통신불통 피해 100원 보상

SKT, 15일 통신불통 피해 100원 보상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수정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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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전화 못 받아 손해본 것만 얼만데 100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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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문자, 음성통화 불통사태에 대해 사실상 100원 남짓한 피해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보상 규모가 작다.”는 항의가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100원 정도의 보상금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각 통신업체에 약관에 따르도록 돼 있고, 개별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위는 각 통신사에 통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위 최윤정 재정과장은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의 규정은 없다.”면서 “통신위나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자, 음성통화 불통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약관에 따르면 각 사는 자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나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자사의 손해배상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시간인 1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3배 적용해 최대 6시간만큼의 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시할(時割) 계산해 이달 요금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보상을 더 받고 싶다면 ▲장애 발생 시간이 2시간을 넘었다는 것과 ▲발생 책임이 SK텔레콤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통사 위주의 약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몇 백원만 보상하면 그만인 규정 때문에 이번처럼 사고 발생 때 사과나 사후 조치에 관한 공고조차 하루가 지나도록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통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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