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온 KT·하나로통신·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 각각 750만원, 데이콤·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 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통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5-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