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소비자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시 요금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요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이용 전에 통화료를 미리 안내하고, 메뉴 정액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요금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로 구분된다. 정보이용료는 건당 일정액이 부과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으나 데이터 통화료는 내려받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에서는 무선인터넷 접속 전에 과금 시점과 요금체계를 안내하는 무료 안내페이지가 나간다. 또 콘텐츠를 다운받기 전에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크기, 데이터 통화료 등을 고객에게 고지해 총 과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SMS 통보도 한층 세분화된다. 현재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의 합산액이 4만원과 8만원을 넘으면 무료로 통보해주던 것을 2만,4만,6만,8만,10만,15만원으로 세분화해 서비스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요금의 과금체계와 주요 콘텐츠별 이용요금, 데이터 요금 절감방법 등 요금 안내가 강화된다. 데이터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정액제도 신설된다.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면 메뉴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 안승윤 Biz전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