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추심 초동대응 강화…연내 근절방안 마련키로

금융당국, 불법추심 초동대응 강화…연내 근절방안 마련키로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8-22 15:59
수정 2025-0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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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과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대부업과 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 중지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은 53건, 서민금융진흥원이 17건 등 총 70건이 이용중지됐다. 기존 이용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다.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9465건이 신고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7882건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추심 피해가 신고되면 즉시 추심을 차단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추심 신고나 채무자대리인 지정 신청 시엔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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