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22 00:00
수정 202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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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재개발·재건축
정부, 시장 혼선에 기준 마련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 철거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입주권 거래를 허가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 입주권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허제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아파트 준공 이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적용된다. 가령 이주를 마치고 일부 지역 철거가 시작된 한남3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시점인 2029년 입주에 들어가 최소 2031년까지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해야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강남구 청담르엘·도곡삼호, 서초구 방배5·6·13·14구역, 송파구 잠실르엘, 용산구 한남3구역·이촌 현대맨션 등이 입주권 거래 가능 단지다.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4개월 이내 실거주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 인정받으면 취득·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 내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살 경우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매매·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강남·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로 제각각이던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통일한 것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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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권,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해져 시장의 혼란이 줄고,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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