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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 부과 ‘역대 최대’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 부과 ‘역대 최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3-21 03:44
업데이트 2024-03-2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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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 아닌 중과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6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원을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잘못이 인정된 전 대표이사와 감사 절차 소홀 책임이 인정된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 1070만원과 14억 38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 사에 부과된 과징금(13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 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보고 3년간 감리한 데 이어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 처분 징계를 받으면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으나 중과실 처분을 받으면서 코스피 상장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소라 기자
2024-03-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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