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상속세로 물납…기재부 2대주주 등극

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상속세로 물납…기재부 2대주주 등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5-31 16:01
수정 2023-05-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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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보유한 NXC 지분 납부
‘넥슨 매각설’ 수면 아래로
‘유정현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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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속세 납부로 두 자녀의 NXC 지분은 각각 16.81%로 감소했다.

단, 물납 후에도 동일인인 유정현 NXC 사내이사와 및 동일인 관련자인 두 자녀는 약 70%(69.34%)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2명이 NXC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배경은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NXC 관계자는 “NXC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물납한 주식은 NXC 주식이지, 넥슨 주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한때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창업자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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