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깜깜이 관리비’ 차단
50가구 미만 새달부터 순차 적용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내역 표시
온라인 중개플랫폼 정보 표준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A씨의 경우처럼 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태를 막고자 관리비 투명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금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에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계약이 늘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지자 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더해졌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TV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이제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식으로 세부내용을 기재시키겠단 것이다. 관련 세부기준을 고쳐 9월 중 시행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다음달 중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해당 매물을 계약하면 월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겠다”고 말했다.
202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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