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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제2의 월세’ 막는다…투명화 추진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제2의 월세’ 막는다…투명화 추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22 11:00
업데이트 202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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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원룸 앞으로 학생 등이 지나고 있다. 2023.4.12 뉴스1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인근 원룸 앞으로 학생 등이 지나고 있다. 2023.4.12 뉴스1
정부가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위주로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태를 막고자,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세부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늘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지자 이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더해졌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하지만,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등 세부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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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다음 달 중 즉시 시행을 추진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해당 매물을 계약하면, 월평균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가 거짓,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누락 시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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