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재검토해야”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1-10 18:42
수정 2022-01-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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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벌주기식 신뢰도 타격” 우려
국민연금, 소송 주체 수탁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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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온 주주대표소송의 주체를 수탁위로 바꾸며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준다”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기금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과 주주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기업인은 “국민연금이 과거의 사건까지 소급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하면 1년 내내 기업은 소송하다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인들이 손해배상 피소에 대한 우려로 과감한 의사 결정을 꺼리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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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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