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재검토해야”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1-10 18:42
수정 2022-01-11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벌주기식 신뢰도 타격” 우려
국민연금, 소송 주체 수탁위 추진

이미지 확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온 주주대표소송의 주체를 수탁위로 바꾸며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준다”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기금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과 주주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기업인은 “국민연금이 과거의 사건까지 소급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하면 1년 내내 기업은 소송하다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인들이 손해배상 피소에 대한 우려로 과감한 의사 결정을 꺼리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2022-01-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