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메시지 수위 높인 홍남기 “하락 직전”...서울 2만 6000호 공급 이달 결정

집값 메시지 수위 높인 홍남기 “하락 직전”...서울 2만 6000호 공급 이달 결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08 16:59
수정 2021-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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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확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이달 중 선정 작업 완료
전문가 “전세난 여전, 공급 부족 대세하락으로 보긴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부동산 고점론’을 펼치던 홍 부총리는 그간 ‘가격 상승세 둔화’(11월 17일), ‘상승추세 주춤’(10월 27일) 등 완곡한 표현을 썼으나 이날은 수위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꺾인 게 지표로 드러나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서울에 2만 6000호 규모의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이 계속된다는 시그널도 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할 순 있지만 대세하락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청약 시행과 2·4 공급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대해 “지난달 실거래 중 절반이 직전 거래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하락했다”고 했고 비수도권은 “세종과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주간아파트 가격동향)와 경매시장 분위기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지난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다섯째주에는 0.10%까지 낮아졌다.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62.2%)과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가장 많은 매물이 나왔다”며 “가격 상승세 역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중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완연히 안정세에 진입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은 이달 중 하락세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공급이 많지 않아 대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대책으로 인해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2023년은 돼야 집값이 본격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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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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