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16% 늘고 금액 1.5% 줄어 59조
국세청이 올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40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었으나 신고액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국내 기업 사주 A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호텔 3곳을 인수해 소득을 올리고, 이 돈을 해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보관했다.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통해 A씨의 해외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과태료 수백억원 부과와 소득세 수십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 6월까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 적발해 총 3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모두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원이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보다 16.6%(445명) 늘었다. 신고 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 것과 지난해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신고 금액은 5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9000억원) 줄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76.2%)이 9조 4000억원(15.9%)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23.8%)가 49조 6000억원(84.1%)을 신고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