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두 달간 ‘카드 캐시백’

새달부터 두 달간 ‘카드 캐시백’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쇼핑몰, 명품점, 신차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게 아니면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0~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11월 15일(10월분)과 12월 15일(11월분) 1인당 각각 10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돌려받는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다.



2021-09-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