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됐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마다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했던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화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이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3조 3798억원을 조기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