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머지포인트 사태’
업체 6차 환불 밝혔지만 규모엔 침묵경찰, 포인트 사용 중단에 본격 수사
유사업체 선불충전금 잔액 2조원대
충전금 외부 신탁 구속력 없어 허점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머지플러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할인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앱’(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했다. 머지포인트는 이커머스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머지머니’ 서비스와 월간 구독료(1만 5000원)를 내면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VIP 멤버십 ‘머지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15일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사실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00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진 머지플러스는 현장과 온라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며 6차 환불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환불 일정이나 환불받은 인원,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금융 당국은 검사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강제할 수 없다.”
“현재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넘는다. 2014년 기준 7800억원이었던 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9월 1조 9900억원이나 됐다.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는 67곳이다. 카카오페와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선불충전금 업체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없나.
“일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가 갖춰야 할 소비자 보호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업체는 고객들의 미상환 잔액(쓰지 않은 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충전하고 안 쓴 돈이 1000억원이면 회삿돈 200억원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부터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또 고객 돈인 선불충전금과 회사 재산을 분리해 외부 기관에 신탁하는 규제가 있다. 다만 이 규제는 행정지도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행정지도에 그치는 외부기관 신탁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8-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