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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원금+이자 보장”된다며 꿰여 가입 유도
금감원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 아니야”
해피콜 때 답변 유도에도 따르지 말아야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 노인이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을 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금융감독원은 “보험 민원을 분석해보니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8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은 모두 469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로 가장 높았다. 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피해자 중 10·20대 비중이 36.9%로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모험 모집인 입장에서는 20대에게 팔아야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기에 불완전판매의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자리를 찾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을 하거나 마트 등에서 현수막을 걸어둔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등 맞춤형 설명없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 이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속인 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횡행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증언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3%대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이며 상품을 팔고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20대 청년은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했고, 안내자료에는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인 것 같아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만기에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사망 때 보장 목적으로 비축해놓는 위험보험료나 모집인 수수료 등으로 쓰이는 사업비 비중이 크다. 이 비용을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공제한 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이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라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가입 결정을 해야 하며 ▲판매인이 해피콜(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통화)이 왔을 때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라고 해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피콜 답변 내용은 향후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붙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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