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민간에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