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기획조정관에 이순미…40년만 첫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공정위 기획조정관에 이순미…40년만 첫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8 19:51
업데이트 2021-04-08 2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순미 부이사관을 9일자로 공정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공정위 설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이다.
이미지 확대
이순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국장급). 공정위 제공.
이순미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국장급). 공정위 제공.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부이사관은 공모절차를 거쳐 공정위 기획조정관으로 승진임명됐다. 이전에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채용으로 여성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있었으나,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으로 고위공무원에 오른 것은 1981년 설립 이래 처음이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직한 이 부이사관은 약관심사2과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약관심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등을 거쳤다. 2018년엔 유통정책관실 신설 당시 총괄과장인 가맹거래과장으로서 유통정책관실의 기틀을 닦았고, 종합지원센터 출범 등 가맹분야 갑을 문제 완화에도 기여했다. 지난해엔 국회업무 총괄인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공정위 측은 “20여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회와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생물교육학과 ▲40회 행정고시 합격 ▲약관심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