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3-23 20:54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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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큰 투기자산” 가상화폐 경고에
비트코인 가격 하루 사이 7% 곤두박질
“연준도 MIT 등과 ‘디지털 화폐’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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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연준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큰 탓에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본적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달러보다는 금의 대체재인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2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 떨어진 5만 3000달러(약 598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도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 내의 기술 연구소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도 디지털 화폐를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결정도 현재 내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진행하려면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이러한 대중적 참여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면 입법 과정이 먼저”라며 “우리는 의회의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법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인 상황임에도 연준이 앞장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해킹과 돈세탁,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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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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