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6 20:54
수정 2020-08-17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부터 시행… 과장·허위 신고센터도
가격 다르거나 입지 조건 축소도 ‘위법’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로 본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입지 조건과 생활 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