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6 20:54
수정 2020-08-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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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 과장·허위 신고센터도
가격 다르거나 입지 조건 축소도 ‘위법’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로 본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입지 조건과 생활 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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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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