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6 20:54
수정 2020-08-17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부터 시행… 과장·허위 신고센터도
가격 다르거나 입지 조건 축소도 ‘위법’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로 본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입지 조건과 생활 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thumbnail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