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매물 보고 클릭했는데 없는 집? 앞으론 과태료 50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16 20:54
수정 2020-08-17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부터 시행… 과장·허위 신고센터도
가격 다르거나 입지 조건 축소도 ‘위법’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21일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로 본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입지 조건과 생활 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