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또 한달 연장…이번이 5번째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또 한달 연장…이번이 5번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06 18:40
업데이트 2020-05-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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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이사회 추가 검토 필요”…키코 피해기업 ‘희망고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키코’(KIKO)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의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을 5개월 넘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은행의 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5번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8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대구은행도 한 달 가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사외이사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사회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 원칙에 따라서 책임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매달 계속 연장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키코 피해기업의 손실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인 분쟁조정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보다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은행들이 분쟁조정 수락 여부와 나머지 145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난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배임 소지가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해 배상금 42억원 지급까지 모두 마쳤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만큼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면 효력이 인정된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이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145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 배상 절차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도돌이표처럼 너무 책임이 없는 것 같다”며 “이사회가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 더이상 키코 피해기업한테 희망고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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