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88만원 이하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월급 388만원 이하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09 17:42
수정 2020-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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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까지 소득 요건 일시 완화

학습지교사 등은 소득요건 아예 없애
여행·관광 등 4개업종 특별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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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 직원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 직원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어난 1만 8000명이 지원 대상이 됐다. 관련 예산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앴다.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이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사례를 참고해 4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조속히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75%에서 90%까지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고용위기지역’ 7곳의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종료 기간이 4~5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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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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