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석탄발전 21~28기 가동 정지…미세먼지 405t 줄인다

이달 석탄발전 21~28기 가동 정지…미세먼지 405t 줄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01 16:39
수정 2020-03-01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7기는 발전출력 제한하는 상한제약 시행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서울신문 DB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서울신문 DB
겨울철에 이어 이달에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이 일부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이달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고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한달 동안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 정지한다. 주중에는 21∼22기,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27∼28기의 가동을 멈출 방침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 최대 37기에 대해선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을 계속 사용한다.

산업부는 봄철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추진하면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5t(35.8%)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력수급과 계통 상황, 정비 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특별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 이후에는 석탄발전 감축에 든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