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주총 쏠림… 20%가 새달 23~25일 열어

올해도 주총 쏠림… 20%가 새달 23~25일 열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09 17:54
수정 2020-02-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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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데이 피하라’ 권고해도 3월 말 몰려

“외부감사법 깐깐해져… 회계업무 지체탓”

다음달 24일 상장기업 10곳 중 1곳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열기로 해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 문제가 올해도 반복된다. 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정기 주총 일정을 발표한 기업 중 쌍용자동차와 현대상선, LS산전을 비롯한 238개사(유가증권시장 24개사·코스닥시장 214개사)가 다음달 24일 주총을 연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총 2010개사 중 11.8%다.

다음달 23일에는 현대미포조선과 한화생명, 한솔제지 등 73개사가, 25일에는 SK와 한화, 카카오 등 87개사가 주총을 연다. 다음달 23~25일 사흘 동안 398개사(19.8%)의 주총이 몰린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달 말 주총 날짜를 공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매년 주총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주총 집중 예상일’로 정하고, 기업들에 이날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올해 상장사협의회는 3월 13·20·26·27일, 코스닥협회는 3월 20·25·26·27·30일을 집중 예상일로 정했다.

정기 주총이 다음달 하순에 몰린 이유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꼽힌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감사가 깐깐해지고 회계법인에 일이 몰려 업무가 지체돼 주총을 3월 하순으로 늦춘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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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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