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 열명 중 1명은 월급 100만원 이하

직장인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 열명 중 1명은 월급 100만원 이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6 15:19
업데이트 2019-1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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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전반적으로 감소

직장인 ‘워킹맘’ 중 30%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10%는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82만 7000명이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9만명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 1000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지난해와 비교해 4만 1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워킹맘은 5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7000명 줄었다.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1년 전보다 0.6시간 감소했다. 특히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3.6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7∼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 37.5시간, 13∼17세의 경우 39.5시간이었다.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워킹맘의 평균 취업시간은 0.3시간 줄어들었고, 7~12세와 13~17세는 각각 0.9시간, 0.7시간 감소했다.

취업시간 감소는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상용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상용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임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시간 일하기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적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 워킹맘의 절반 가까이는 월 200만원을 벌지 못 했다. 1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10.2%(23만 5000명),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3.1%(75만7000명),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은 67만 5000명(29.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2만 5000명(14.2%), 400만원 이상은 29만8000명(13.0%) 등이었다.

15~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7.0%였다. 이는 15∼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61.9%)과 차이가 난다.

시도별로는 제주(67.85%)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률이 낮은 시·도로는 울산(52.3%), 부산(54.5%), 경기(54.7%) 등이 꼽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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