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물가 상승 및 기업규모 증가 추이 등에 맞춰 완화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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