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금 체납액 39%가 ‘강남 3구’

서울 세금 체납액 39%가 ‘강남 3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15 17:36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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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 몰면서 세금은 안 내…2억 이상 고액 체납자도 30% 차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세금 체납액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8조 232억원으로 2017년보다 68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은 3조 1209억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 9023억원으로 전체의 61.1%였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도 강남 3구가 많았다. 서울 전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 6071명, 체납액은 7170억 5000만원인데, 강남 3구의 지방세 체납자는 6933명, 체납액은 3387억 5100만원으로 각각 서울시 전체의 43.1%, 47.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고급 수입차를 보유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미납자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1314대인데, 이 중 강남 3구가 692대(52.7%)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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