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9-10 17:36
수정 2019-09-11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답으로 풀어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는 큰 화제를 모은 만큼 많은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문도 많다.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OX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전용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NO. 제로페이는 전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이용 혜택이 서울에서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 이용자의 체감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NO. 제로페이는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제로페이라는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 및 은행의 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앱 또는 선호하는 결제앱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 7월 현재 은행 개별앱 12개, 은행권 공동앱 1개, 간편결제앱 8개 등 모두 21개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페이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YES.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농협 등 8개 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새롭게 선보이고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체 발행규모는 3000억원 상당으로 이 중 2000억원은 10%, 나머지 1000억원은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충전금액에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다음달부터는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NO.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세금감면제도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추석 앞둔 22일 민생·안전 현장방문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와 인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시민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임 의장은 관악소방서 현황 및 대응 태세를 청취하고, 상황실을 둘러보며 소방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은 더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현장 지원, 처우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의장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여러 매장을 순회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사)한국소방산업협회에서 지원한 소화기 40개 기증식에 함께한 후, 시장 내 설치된 지하소화장치함의 관리 상태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임 의장은 “시장에서 화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추석 앞둔 22일 민생·안전 현장방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