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자영업자의 권리금과 상가보증금을 보장하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상가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을 다음달 2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권리금 보호 보험은 건물주의 방해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연 0.232%다. 상가보증금 보장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최대 보증금 9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상품 출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권리금 보호 보험은 건물주의 방해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연 0.232%다. 상가보증금 보장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최대 보증금 9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상품 출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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