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수정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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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 의심 70여건 수사 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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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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