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수정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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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 의심 70여건 수사 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총 1000kg)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처음 발을 내딛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효실천과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2026년 현재 900여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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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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