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수정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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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 의심 70여건 수사 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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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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