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수정 2019-08-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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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 의심 70여건 수사 의뢰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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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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