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6-21 17:05
수정 2019-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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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한 우리 전통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올해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다음달 24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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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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