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6-21 17:05
수정 2019-06-2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한 우리 전통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올해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다음달 24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