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청원 6만 돌파…법사위 심사로

“중국인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청원 6만 돌파…법사위 심사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9-15 23:51
수정 2026-09-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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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6만 돌파
  • 외국인 범죄경력·입국심사 강화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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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 지난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당시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청원 성립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15일 오후에는 6만명을 돌파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청원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청원인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및 불법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해달라고도 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은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사증 제도로 나뉜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무사증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다.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당초 올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운영돼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개별·단체관광을 할 수 있다.

청원인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무사증 입국 중단 등의 근거로 들었다. 청원에는 2024년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3만 5296명이라는 통계가 제시됐다.

다만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만 4763명으로 2024년보다 533명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5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8명, 우즈베키스탄 2145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적별 체류인구를 반영한 범죄율은 아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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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청원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2026.9.15 국회 국민동의청원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청원은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2026.9.15 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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