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이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종이 영수증을 원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1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