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한 달 결제액 2억… 카드의 0.0003%

제로페이 한 달 결제액 2억… 카드의 0.0003%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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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액이 카드의 0.00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 제로페이 결제액은 1억 9949억원(8633건)이다.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전체 4만 6628개) 한 곳당 거래 실적은 평균 4278원(0.19건)에 그친 셈이다. 같은 달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액 58조 1000억원(15억 6000만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계좌로 이체돼 카드사나 밴(VAN)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 호응은 저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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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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