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한국 제외, 美 정·관계 반응 나쁘지 않아”

“車관세 한국 제외, 美 정·관계 반응 나쁘지 않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2-13 18:02
수정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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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본부장 방미 결과 브리핑

“CPTPP 가입, 구체적 혜택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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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이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지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1월 29일~2월 8일)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미 상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고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등 미래차 관련 기술 적용 부품에 대한 제한 ▲이 두 방안의 중간 정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16~17일이 주말이어서 19일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11개국의 요구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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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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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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