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 10만곳 실태 첫 조사
기술 유용 6.3%로 비전속회사의 9배경영 간섭 3.5배·대금 부당 감액 3배↑
12개 대형마트 중 25% 반품 6배 높아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거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납품을 맡길 때 기술 유용이나 부당 반품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만 5000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조사했고 전속거래와 PB 상품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42개 그룹의 142개사였다. 이들 중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는 6.3%로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회사(0.7%)보다 9배나 많았다.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한 혐의가 있는 회사는 39.4%로 3.5배, 대금을 부당 결정·감액한 혐의를 받는 업체는 32.4%로 3배 높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본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PB 상품 납품 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14개 대형 유통업체 중 GS리테일과 이마트 등 12개 회사가 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데 이들 중 25%는 부당 반품 혐의가 있었다.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의 부당 반품 비율(4.1%)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당하게 PB 상품 생산 위탁을 취소한 혐의를 받은 업체도 16.7%로 1.7배 많았다.
한편 조사 결과 1년 전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55.9%에서 91.8%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조사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업체가 총 2400여개나 적발돼 하도급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자진 시정하도록 했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분야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과 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3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