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금융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수정 2018-08-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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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지부 대표자회의 열어 일정 논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7일 33개 지부의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9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총파업 시기는 다음달 중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놓고 사용자협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실패하자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의는 계속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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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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