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월143만원 쓴다… 압구정동 302만원 1위

서울시민 월143만원 쓴다… 압구정동 302만원 1위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은행, 생활금융지도

자치구 중 서초 202만원 최다
현금은 60대, 체크카드는 20대
신용카드 76만원·공과금 4만원
직장인 179만원 써… 중구 ‘톱’
이미지 확대
서울시민은 한 달에 평균 14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동 중에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소비 1위’를 차지했다. 현금은 60대, 신용카드는 40대, 체크카드는 20대가 각각 가장 많이 쓰는 결제 수단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 131만명의 금융 거래 빅데이터 3억건을 분석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비편)’를 5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월평균(이하 중앙값) 소비액은 14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역시 ‘강남3구’의 씀씀이가 컸다. 서초구가 202만원으로 소비 수준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등이었다. 특히 압구정동은 3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서초구 반포동 223만원, 강남구 도곡동 244만원, 대치동 203만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서울시민은 월평균 공과금 4만원,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76만원, 체크카드 26만원 등을 썼다. 서초구는 현금과 신용카드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소비 수준을 보였다. 반면 체크카드는 대학가가 있어 젊은층이 많이 사는 관악구가 1등을 차지했다.

직장이 서울인 고객 8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서울 직장인이 한 달에 쓰는 돈은 평균 179만원이다. 중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2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로구가 238만원이었다. 새로운 업무단지로 떠오른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235만원, 여의도 증권가가 자리잡은 영등포구 234만원, 서초구 231만원, 강남구 226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강북 도심권 직장인들이 강남권 직장인보다 씀씀이가 더 크다는 얘기다. 중구와 종로구에는 주요 대기업의 본사가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로구 직장인의 평균 급여 수준은 3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비는 2위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급여 대비 소비 비중은 66%로 꼴찌를 차지했다. 돈을 더 버는 만큼 다 쓰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축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많은 이들을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8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50대 165만원, 30대 163만원, 60대 129만원, 70대 93만원, 20대 85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 소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60대가 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소비는 40대(94만원)까지 점차 늘다가 이후 줄어들었다. 체크카드 사용률은 20대가 38%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가 없는 20대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득편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달 안으로 저축편도 내놓을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