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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주말+야근 12시간 넘으면 처벌…거래처와 저녁 등 현장 ‘혼란’

[출발! 주 52시간 근무제] 주말+야근 12시간 넘으면 처벌…거래처와 저녁 등 현장 ‘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08 22:32
업데이트 2018-06-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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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례별로 본 일터의 새로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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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장시간 근로 문화는 그동안 ‘근면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직장인들의 건강과 가정을 앗아 갔다. 정부 공식 통계만 봐도 매일 한 명의 노동자(지난해 354명 사망)가 오랜 시간 일하다 목숨을 잃는다. 야근과 특근이 반복되는 일터에서 어둠 속에 불을 밝힌 사무실은 당연한 풍경이었다. 다음달부터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이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서장뿐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시간 노동이 한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주35시간제, 유연근무제 도입, 신규 채용 확대 등 저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제’(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비롯한 편법과 꼼수는 여전하다. 직장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 대신 ‘무늬만 52시간제’가 될까 우려한다. 우선 시행을 코앞에 둔 주52시간제를 사례 중심으로 궁금증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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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2시간 근무 시행이 다가왔지만 A씨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고,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지만 항상 오후 8시가 넘어야 퇴근한다. 월말엔 주말 출근도 잦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다음달이면 정시 퇴근이 가능할까.

A씨는 점심시간(1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평일 10시간씩 일하고 있고, 월 1~2회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평일 하루 8시간, 토·일요일을 포함해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월~금 총 10시간)를 하고 있어 주말 근무를 한다면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 연장 근무를 하는 시간엔 통상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이는 A씨가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해도 마찬가지다. 이를 묵인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서 강제로라도 퇴근을 시켜야 한다. 노사가 자발적인 연장 근무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회사가 장시간 근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강요한다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출퇴근 관리시스템, 업무 관련 수기나 메모,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2. 거래처와 저녁 식사 자리가 잦은 B씨는 주52시간제가 시행돼도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삶이 유지될 것 같다. 회사가 밤 9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식사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업무 중 흡연, 장거리 출장 이동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 현장에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행정 해석과 과거 판례를 기초로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식이나 출장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정한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지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작업을 위한 부속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워크숍과 출장 중 이동 시간이나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부 측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때 받는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혼란은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출장이 잦은 근로자나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3. 비정규직인 C씨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금처럼 받을 수 없다.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지만 임금이 줄면서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해야 하는 삶’이 시작될까 걱정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받는 임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체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특례업종은 제외)의 11.8%인 95만 5000명의 임금이 감소한다. 정부 통계로는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95만 5000명이 주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와 같은 형태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나 실제 근로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를 고려하면 실제 주52시간 시행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임금 감소액은 1인당 월평균 37만 7000원으로 기존 임금의 11.5%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 9000명의 임금이 월평균 41만 7000원(7.9%)가량 줄어든다. 30~299인 사업장에서는 43만 5000명이 39만 1000원(12.3%) 줄고, 5~29인 사업장에선 37만 1000명이 32만 8000원(12.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도 제각각이다. 특히 기본급이 적고, 휴일이나 야간 등 연장근로수당이 많다면 타격이 더 크다. 회사가 주52시간을 지킨다면 노동자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평일·휴일 포함)의 연장근로수당만 받는다.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노사 갈등도 예상된다.

#4. 중소기업에 다니는 D씨는 근로시간 단축이 남의 일로 여겨진다. D씨가 다니는 회사는 50~299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이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1년 6개월 남았지만 D씨의 회사는 신규 채용이나 유연근무제 도입과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제도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다. 50~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 가운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1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5%가 제도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은 평균 20.3% 감소한다. 4곳 중 1곳(25.3%)은 신규 인력 채용계획을 세웠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도 20.9%나 됐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회사 내 PC는 모두 꺼지지만, 일을 집으로 들고 가는 자발적 재택 야근, 출퇴근 카드로 시간에 맞춰 찍은 뒤 일을 하는 형태의 ‘무늬만 52시간 근무’도 등장할 수 있다. 김유경 노무사는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강요받는다면 근무 기록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각종 편법과 꼼수에 대한 근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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