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투자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되죠”

“회사의 투자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되죠”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4-09 16:48
수정 2018-04-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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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GV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근거 명분없다

13년 대비 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VS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
13년 대비 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VS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CGJ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투자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9일 보도자료에서 CJ CGV의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상방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CJ CGV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관람료를 11일부터 10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차료 인상 및 관리비 증가와 시설 투자비 증가로 인하여 인상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와 CJ CGV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인상명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CJ CGV는 관람료 인상 근거로 2010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고,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1.98% 라며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최근 5년 간 추이로 비교하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이고,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CJ CGV는 비교년도를 8년 전인 2010년으로 잡음으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급변하는 물가 현실을 호도한 것으로 영화 관람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및 연도별 평균 영화관람료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및 연도별 평균 영화관람료 출처 : 통계청 및 영화진흥위원회
소비자단체측은 CJ CGV의 재무제표 분석결과도 인상명분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억 원 증가한데 비해 임차료 및 관리비는 105억 원 증가하는데 그쳐, 매출액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2016년 대비 지난해 약 500억 원 가량 감소하였다. 2017년 CJ CGV의 손익계산서 상,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손실이 530억 원 이상으로 영업이익 440억 원 보다 높았고 투자지분증권손상차손도 84억 원 발생되어 투자 손실 약 600억 원을 만회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CJ CGV는 2014년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을 단행하고, 2016년에는 좌석별 시간별 영화관람료 세분화를 통해 좌석당 430원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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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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